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세금 박사' 돼야

입력 2016-08-28 13:36   수정 2016-08-28 13:38

KB국민은행 스타테이블


자산관리와 재테크를 언급하면서 세금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저금리 시대일수록 절세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세법 개정안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세법은 경제 흐름과 정책 방향에 따라 보통 1년 단위로 개정된다. 정부는 다음해 세법 개정안을 7~8월께 미리 발표한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 세금의 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일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한도 조정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현재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그래서 내년 이후 유지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다. 개정안에서는 2019년까지 기한을 연장해 3년간 더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 이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달리 정할 예정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300만원을 유지하지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으로 공제 한도를 낮춘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면 3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유지하되 2019년 이후 사용분은 25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기존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취득세 부과 물품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적용 금액에 포함된다.

자녀 공제 혜택도 눈에 띈다. 연말정산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거주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연도에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다자녀 혜택이 추가됐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세액공제금액을 높였다.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중·고교생일 때는 수업료나 교복 구입비 등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월세에 대한 세제 혜택도 눈여겨봐야 한다. 월세 임차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 범위가 넓어졌다. 무주택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월세액의 10%에서 내년부터 12%로 확대된다. 또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해진다. 고시원처럼 다중생활시설에 낸 월세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국내 상장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소액주주는 비과세되지만 대주주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과세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주주 요건은 주식의 소유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규정에도 일부 변화가 있다. 국내 주식을 매매하고 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앞으로는 이를 반기 기준으로 바꿔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비(非)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있다.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 부담이 작지 않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6~38%)에 10%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과거 보유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올해 이후 보유 기간만 계산하고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간을 당초 취득일부터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올해보다 내년 이후 양도하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 세법이지만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려면 세금 공부는 필수다.

김윤정 <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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